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미성년자 9차례 성폭행’ 충주시 전 공무원, 2심도 집행유예

2026-05-19 15:35 사회

 그래픽=뉴시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충주시 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승규)는 21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6)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 선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는 여러 정상은 원심의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됐던 사정들"이라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시청에 재직했던 A씨는 지난해 2~3월 경기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을 상대로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B양과 대화하면서 나이를 속이고,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충주시는 그의 직위를 해제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했습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