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벽보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선관위는 또 후보자의 재산과 병역, 납세, 전과 등 정보공개자료와 정책과 공약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를 오는 24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선관위 특히 "게시된 벽보에 낙서를 하거나 찢는 등 훼손 행위는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벽보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거구 선관위를 거쳐 상급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으로 판명되면 그 사실을 공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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