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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1년간 적발한 담합 규모 20조…민생품목 가격 인하

2026-05-20 17:23 경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총 20조 원 규모의 대규모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핵심성과’를 보고했습니다.

적발된 주요 품목별 과징금은 설탕 3960억 원, 인쇄용지 3383억 원 등이며 담합 규모는 전분당 6조 2000억 원, 밀가루 5조 8000억 원 수준입니다.

이번 제재로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면서 아이스크림(최대 13.4%), 라면(최대 14.6%), 빵(최대 6%) 등 가공식품의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졌습니다. 공정위는 지난달 과징금 하한을 기존 0.5%에서 10%로 20배 상향했으며, 상한을 기존 20%에서 30%로 올리는 법안도 지난 2월 발의된 상태입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가맹점주 단체 협상권 보장, 하도급 대금 지급 3중 안전장치 마련 및 납품단가 연동제 확대 등의 법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오는 26일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단체 협상에 대한 담합 적용 제외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속가능한 공정 성장의 기조가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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