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수현, 미성년자 교제 사실 없어” 김세의 구속영장에 적시

2026-05-21 16:48   사회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사진=뉴시스

배우 김수현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를 수사한 경찰이 김 대표가 제기한 김 씨와 고 김새론 씨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 주장을 허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가 14일 검찰에 제출한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김 대표가 유튜브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김수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21일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수현이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하거나 중학교 시절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김 대표가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검증 없이 이를 사실인 것처럼 방송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김 대표가 지난해 3월과 5월 두 차례 기자회견에서 교제 증거라며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녹취 파일 역시 인공지능으로 조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수현은 김새론이 성인이 된 후 1년여 간 교제했고 "녹취 파일은 AI로 조작된 것"이라며 김 대표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파일 감정을 의뢰한 결과 국과수는 지난해 11월 AI 조작 여부에 대해 '판정 불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김 대표와 함께 유족 측 법률대리인 변호사도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수현 측 변호인은 20일 SNS에서 "김수현은 유족 측 변호사를 고소하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이 공범 혐의를 확인하고 피의자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김 대표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