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뉴시스)
채널A 취재결과, 송연규 서울고검 검사는 최근 헌법재판소에 200페이지 분량의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가 지난 3월 가결한 '중수청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행위가 무효라는 겁니다. 송 검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검사에게 소추권과 수사권, 수사통제권, 영장청구권이 부여돼 있는데도 부당한 입법이 이뤄져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된 권한이 침해됐을때 청구할 수 있는데,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헌재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현직 검사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사건은 헌재에서 각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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