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창민 영화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4일 오전 경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들어오는 모습 뉴스1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담수사팀(팀장 박신영 형사2부장)은 김창민 감독 사망사건 피의자 A(32)씨와 B(32)씨를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16일 이들에게 상해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전담수사팀은 추가 증거를 토대로 이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난달 2일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린 뒤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면서 피의자들에 대한 주거지 압수수색,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녹화녹음 분석, 법의학 감정, 피고인 일행 및 목격자 16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김창민 영화감독은 지난해 10월20일 오전 1시께 자폐성향의 아들과 경기 구리시 수택동의 한 24시 식당을 찾았다가 이들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한 뒤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보름여 만인 11월 7일에 결국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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