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 대통령 SNS에 "목구멍에 바람 구멍을 내주겠다"는 댓글을 쓴 20대 남성을 한 차례 불러 조사한 뒤 오늘(21일) 오전 협박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남성은 이 대통령이 지난 9일 자신의 피습 사건 당시 헬기 전원에 특혜가 없었다는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를 언급한 게시글에 이 같은 댓글을 남긴 걸로 조사됐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홧김에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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