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이우희·유동균)는 21일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라프 목걸이의 몰수, 1억8079여만원 추징도 함께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전씨가 재판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자백하고 샤넬백 등 주요 증거물을 제출한 점을 '필요적 감면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총 8000여만원에 이르는 금품 등을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2022년 4월 전달된 800만원 상당의 샤넬백 선물에 대해 "단순한 선물이 아닌 묵시적 청탁의 대가"라고 인정했습니다.
전씨가 같은 기간 청탁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통일그룹의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 사업 관련 청탁·알선 등 명목으로 총 2억5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도 모두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2022년 5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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