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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HD현대중공업, 사내 하청 교섭 의무 없어”

2026-05-21 15:26 사회

대법원이 HD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쟁점은 원청회사인 HD현대중공업이 사내 하청노조의 노조 활동, 고용 보장 등에 관한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였습니다.

재판부는 "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명시적인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며 "종전 법리는 타당하므로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청 회사가 적극적으로 하청 근로자들의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흥구, 오경미, 신숙희, 마용주 대법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근로자의 노조에 대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건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앞서 2016년 하청노조는 원청인 HD현대중공업이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다며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2017년 1월, 원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HD현대중공업과 사내하청 노동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했다고 어렵다며 노조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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