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이 서울시 청년과 중장년을 함께 채용하면 적립금이 쌓이는 '서울형 이음공제'가 시행됩니다.
서울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이음공제를 올해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청년과 중장년을 함께 채용할 경우, 매월 근로자 10만원, 시와 기업이 각각 12만원씩 공동 적립하는 구조입니다. 근로자가 3년 근속하면 기업 부담금 없이 1224만원의 적립금과 함께 복리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360만원을 납입하고 약 3.4배 규모의 적립금을 돌려받아 중소-대기업 간 임금 격차를 보완하고 자산 형성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입니다.
근로자 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 사실상 비용 부담 없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기업 소재지와 관계없이 서울시민 청년·중장년을 신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이면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지방 사업장으로 출퇴근하는 서울시민이나, 지방 본사 소속으로 서울 지점에서 근무하는 종된사업장 근로자와 기업도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연령별 가입 인원 제한도 폐지됩니다. 기존에는 기업당 최대 청년 7명, 중장년 3명으로 제한을 하였으나, 올해는 세대 구분없이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