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집 앞에 모인 주주들…“노사 합의 무효”

2026-05-21 19:02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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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부 삼성전자 주주들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세전 영업이익의 일부를 직원 성과급으로 나눠주기로 합의한 건, 위법이라는 겁니다. 

노사 협의안도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은 이상, 법적 무효라며, 소송도 예고했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전자 임금협상 합의안이 타결되자, 일부 주주들이 반발에 나섰습니다.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은 협상안은 무효라는 겁니다.

[민경권 /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대표]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법률상 무효입니다."

영업이익은 법인세를 먼저 공제한 후 분배해야 하는데, 세전 영업이익에서 12%의 성과급을 떼는 건 위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향후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성과급을 다시 산정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노사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를 거쳐 가결될 경우, 소송을 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민경권 /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대표]
"위법 협약, 위법 파업이 현실화한 즉시 본 성명의 4대 사법절차를 동시·전면적으로 개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반면 부결될 경우에도, 파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만약 파업에 나설 경우, 주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걸로 간주하고 노조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편집: 배시열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