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유씨는 2002년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앞두고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 병역 기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후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통해 입국하려 했지만 거부되자 1차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결국 승소했습니다. 비자가 또다시 거부당하자 낸 2차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LA총영사관이 기존 법무부 결정을 근거로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하자 유 씨는 지난해 세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8-2부는 7월 3일 오전 11시20분 유씨가 주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