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유’ 법으로 막는다…법무부 “입국금지 근거 마련”

2026-05-22 18:03   사회,정치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법무부가 가수 스티브 유 등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병역 면탈자에 대해 입국금지를 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상 근거 마련에 나섭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2일 오후 제2회 월간 업무 회의에서 "병역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국적 이탈하고, 다시 와서 자신의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행위이자 반사회적 질서고 매국적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은 "병역 면탈자에 대한 입국금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면서 "'스티브 유 사례' 등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병역 면탈자에 대해 입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입국금지 대상자 조항을 나열, 신설해 병역면탈자를 입국금지 대상자에 포함토록 구체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유씨는 2002년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앞두고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 병역 기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후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통해 입국하려 했지만 거부되자 1차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결국 승소했습니다. 비자가 또다시 거부당하자 낸 2차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LA총영사관이 기존 법무부 결정을 근거로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하자 유 씨는 지난해 세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8-2부는 7월 3일 오전 11시20분 유씨가 주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