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측, 뒤늦게 ‘바쉐론 시계값’ 잔금 2900만 원 변제

2026-05-25 12:23   사회

 지난해 12월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의 결심공판 진행된 가운데 김건희 씨가 변호인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1>

인사·이권 청탁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 측이 최근 자신에게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선물한 로봇개 사업가에 잔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여사 측은 이달 초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 약 2900만 원을 이체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이체 내역을 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정신 건강 문제 등으로 잔금 지급 자체를 잊고 있었을 것"이라며 "구매 대행이었기 때문에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이체는 그 전에 했지만 적절한 시기에 증거를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서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여사와 서씨 측은 시계 구매대행을 한 것일뿐 청탁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서 씨는 약 3400만 원에 시계를 사 건냈고 김 여사는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 당시 계약금 명목으로 서 씨에게 500만 원은 지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번 지급과 관련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다음 달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선고를 앞두고 양형 등에서의 정상참작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