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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딸 채용 특혜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 무혐의 처분
2026-05-27 14:11 사회
뉴시스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관련 의혹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수사 착수 1년여 만입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심 전 총장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2024~2025년 국립외교원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심 전 총장의 딸을 선발하는 데 관련된 '지시 증거'를 찾지 못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용 담당자들 역시 수사 과정에서 심 전 통장 딸 채용과정에 특혜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공수처는 심 전 총장의 딸의 경력이 22개월임에도 2년의 경력요건이 인정됐고, 공고일 당시 석사 학위 '소지 예정자'였음에도 학위 요건이 인정된 점 등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심 씨가 제출한 경력을 단순 합산하면 2년이 넘는 것으로 착오할 여지가 있고, 기한 이후 제출된 서류는 추가 보완 서류일 뿐이라고 봤습니다. 학위 소지 예정자의 요건 인정은 과거 채용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주현 기자 choigo@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