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사진=뉴스1
26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전씨는 2022년 7~8월 B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차례에 걸쳐 769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 씨는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이 하는 해외투자에 투자하면 돈을 불려주겠다'고 B씨를 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피해금 액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았다"며 "이번 범행은 가석방 기간 및 누범 기간에 이뤄져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일부 피해금이 변제됐다"며 "판결이 확정된 다른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2020년 1월 B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396만원을 편취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전 씨는 2024년 11월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