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가전·모바일 등 비반도체 직원으로 구성된 3대 노조인 '동행'이 26일 오전 수원지법에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절차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27일 오전 10시 투표 마감일을 하루 앞두고 투표율 90%를 넘긴 가운데 업계에서는 가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날 제3노조인 동행노조가 투표 중단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내부 반발은 여전합니다.
동행노조는 이날 오전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기업노조 측의 동행노조 투표권 배제 통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법원에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절차 중지 요구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동행노조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 합의안 찬반 투표 절차가 종료될 경우 합의안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도 낼 계획입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