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사진 = 뉴스1>
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늘(25일) SNS에서 "고가 법인 차량의 취득·운행·비용 처리 내역을 철저히 분석 중이며 사적 유용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청장은 이어 "슈퍼카를 개인 돈이 아닌 회사 돈으로 사서 비용 처리하는 것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일부를 부담하는 것과 같다, 법인 명의 슈퍼카를 가족 외출, 골프, 유흥업소 방문 등에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명백한 탈세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020년 일부 자산가들이 슈퍼카를 사적으로 유용하며 세금을 탈루하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였으며, 8000만 원 이상 법인 차량에 대해서는 연두색 번호판을 사용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임 청장은 "법인 자금으로 1대당 수십억 원에 달하는 초고가 한정판 슈퍼카를 구입하거나 수십 대의 고가 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과거의 행태가 완전히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최근에는 오히려 연두색 번호판이 기업체를 보유한 자산가의 상징처럼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인 명의로 차량을 리스하면 감가상각비와 유지비를 비용 처리해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고급 외제차의 사적 이용 문제가 제기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제도 개선과 엄격한 관리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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