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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집앞에 메탄올 탄 소주병 둔 아들…대법원 “협박 아냐”

2026-05-25 12:18 사회

마시면 죽을 수도 있는 메탄올을 소주병에 타 부친의 집앞에 놓고 갔더라도, 특수존속협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주심 신숙희 대법관) 특수존속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부친 모르게 메탄올이 들어있는 소주병을 놓아둔 다음 범행 현장을 떠났다"며 "피해자의 죽음을 바라는 내용의 메모지가 붙어 있어 부친이 내용물을 마시려 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수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적어도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언제든 사용해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A씨는 2024년 3월, 자신의 아버지 집 현관문 앞에 극단 선택을 기원하는 문구가 적힌 쪽지를 붙인 소주병을 가져다 놓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쪽지에는 숨진 A씨 할머니 명의로 '빨리 보고싶다, 엄마가'라고 적혀있었고 병에는 치사량의 메탄올이 담겼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과 2심은 유죄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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