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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의 구속심사 출석 “영장 엉터리…법왜곡죄 고소”

2026-05-26 11:35 사회

배우 김수현씨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오전 10시30분께부터 명예훼손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오전 9시59분께 모습을 드러낸 김 대표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전부 다 반박할 예정"이라며 "(영장은) 기본적 사실(팩트) 정리도 안 된 엉터리"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이어 "쟁점이 AI(인공지능) 조작 음성을 우리가 제출했다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AI 조작 판정은 불가능하다고 했다"며 "대한민국 경찰은 국과수를 부정하고 김수현이 의뢰한 민간업체 믿겠다는 것인지 용납할 수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3월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알 수 없음'을 김수현으로 표현한 고(故) 김새론 간의 카카오톡 대화에 대해선 내용 재구성에 대해 사전고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울러 김 대표는 "너무 의도되고 급조한 구속영장 신청과 청구"라며 서울강남경찰서와 서울중앙지검 담당자에 대해 법왜곡죄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해 3~5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고 고인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고 기자회견과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주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고인의 녹취록을 조작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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