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의원 “1번만 찍어” 공개…선관위 “위반아냐”

2026-06-01 11:55   정치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의 총괄선대본부장인 이해식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 후보의 과거 폭행 전과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달 29일 6·3지방선거 사전투표를 마친 뒤 SNS에 "1번만 내리 찍었다"며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민의힘이 공직선거법상 투표의 비밀침해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클린선거본부는 "공직선거법 제167조(투표의 비밀 보장)를 위반한 것으로 다수의 팔로워를 보유한 공인이자 현직 국회의원의 이러한 행위는 특정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투표를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위법성이 더욱 중대"해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이고 선거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누구 찍었는지를 밝히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고, 이 의원은 "선관위 자문을 받아서 문제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올린 것”이라며 "문제가 전혀 없는 건데 아주 웃긴 사람들이다. 일고의 대응 가치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