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의 총괄선대본부장인 이해식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 후보의 과거 폭행 전과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클린선거본부는 "공직선거법 제167조(투표의 비밀 보장)를 위반한 것으로 다수의 팔로워를 보유한 공인이자 현직 국회의원의 이러한 행위는 특정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투표를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위법성이 더욱 중대"해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이고 선거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누구 찍었는지를 밝히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고, 이 의원은 "선관위 자문을 받아서 문제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올린 것”이라며 "문제가 전혀 없는 건데 아주 웃긴 사람들이다. 일고의 대응 가치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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