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사촌 신분증으로 사전 투표가 이뤄져 유권자가 투표권을 제때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선관위는 이후 고의성이 없다는 판단에 해당 인물이 사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내용 속보 자막뉴스로 확인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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