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오늘(2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공포된 제정안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는 안으로, 정성호 장관은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다시 마련됐다"며 "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새롭게 시작할 위원회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안은 6개월 뒤 시행할 예정으로, 법무부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 준비단(가칭)을 설치해 활동의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