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자도 변호사시험 제한…‘오탈제’ 가까스로 합헌

2026-06-04 10:09   사회

 사진=뉴시스


임신·출산을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예외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변호사시험법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가까스로 합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헌재는 로스쿨 졸업생 김누리 씨가 변호사시험법 7조 2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 5(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헌법불합치 의견이 합헌보다 우세했지만 정족수 6명에 미달하며 최종 합헌 결론이 나온 겁니다.

청구인 중 김누리 씨는 로스쿨 졸업한 2016년 변시에 응시해 불합격한 뒤 두 자녀를 출산했는데, 2020년 시험에서 불합격하면서 이른바 '오(5)탈자'가 되며 시험 응시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변호사시험법 7조 1항에 따르면 로스쿨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 혹은 졸업예정자 신분으로 시험을 친 날로부터 5년 내 5회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2항에는 병역의무 이행 기간을 5년 제한 예외로 뒀습니다. 김 씨는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 응시기간 제한 예외 규정으로 둔 것이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김형두·정경미·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병역의무 이행자가 그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정한 헌법에 따른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기존 선례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김상환·김복형·정계선·마은혁·오영준 재판관은 이 조항이 임신·출산 사유로 변시에 제대로 응시하지 못한 변호사시험 준비생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습니다. 특히 "입법자가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임신과 출산을 추가하는 개선 입법을 하는 방법으로 (위헌성을) 제거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최주현 기자 choigo@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