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하고 본 투표도’…전남선관위, 이중투표 유권자 고발

2026-06-04 14:04   정치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와 본 투표 등 이중 투표를 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사전 선거일에 투표를 마친 사실을 숨기고, 본 선거일인 어제 또다시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선거 사무원은 유권자들로 크게 붐벼 A씨의 사전 투표 여부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중 투표는 선거의 공정성과 1인 1표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공국진 기자 kh247@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