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일부 유죄 확정…대법원 선고유예

2026-06-11 13:26   사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중 허위 면담결과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로 유죄인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확정 받은 이규원 전 검사(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 사진)가 "재판소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게 벌금형 선고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1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를 결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검사는 지난 2018~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근무하면서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의 면담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죄를 사실상 면제해주는 처분입니다.

이 전 검사는 지난 2024년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했고, 법무부는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같은해 11월 이 전 검사를 해임 처분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