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 목소리를 내 오다 인사에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인사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22일 인사처분 취소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정 검사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반대 목소리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반발해온 정유미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인사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1일) 정 검사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본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간 검찰 인사 관행에 비춰보면 피고의 의도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자발적 사직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사전 의견 청취 등을 통제하고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원고에 대한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실상 이 사건 발령으로 원고를 하위조직으로 전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인사명령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검사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뒤 검찰 내부망에 "노만석 검찰총장은 책임지고 그 자리를 사퇴하라"며 지도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뒤 지난해 12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났습니다.
법무부는 인사 당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 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로 발령한 것을 비롯해, 검찰 조직의 기강 확립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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