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5층서 강아지 던진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2026-06-15 11:17   사회

 사진=뉴시스

아파트 15층 높이에서 반려견을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북 음성군의 한 아파트 15층 비상계단에서 지인 B씨가 기르던 생후 2개월 된 강아지를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B씨가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인할 뿐더러 결과가 중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견주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