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김명수 전 합참의장 구속영장 기각…법원 “주요 혐의 다툼 여지”

2026-06-15 23:18   사회

  오늘(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사진 출처: 뉴시스)

내란 가담 혐의로 청구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김 전 의장을 제외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망 및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는 게 김 전 의장 구속영장 기각 사유입니다.

김 전 의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홍란 기자 hr@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