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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 불성립…다시 변론절차로

2026-06-15 15:53 사회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이 조정 절차에 회부됐으나 결렬되면서 다시 변론 절차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5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두 번째 조정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날 기일은 1시간 30분간 진행됐으나 조정은 불성립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로 변론기일을 지정했습니다.

다시 변론 절차에 돌입하게 된 만큼 분할 대상 재산의 규모와 기여도, 재산분할 기준 시점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첨예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 이혼에 실패해 2018년 2월 정식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듬해 12월 노 관장도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에 나섰습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665억 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2심은 최 회장이 부부 공동 재산 4조 원 중 1조 3808억 1700만 원(35%)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도 20억 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1·2심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808억 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 지급 판단 부분에 대해선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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