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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할인쿠폰 준다더니…비용은 속사포 안내

2026-06-15 19:27 사회

[앵커]
각종 할인 쿠폰을 준다기에, 카드사 상담원 권유에 동의했더니 9900원이 결제됐습니다.

소비자는 유료 서비스라는 안내가 속사포처럼 지나가 알지 못했다고 토로했는데요.

과연 이걸 듣고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을지 함께 들어보시죠.

김지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며칠 전 하나카드 상담원의 영업 전화를 받은 김수원 씨.

커피 할인쿠폰을 주겠다는 안내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김수원 / 하나카드 회원]
"개인정보 동의만 해주시면은 커피 할인 쿠폰을 지급해준다고."

그런데 당일 저녁 김 씨 전화에 월 9900원이 결제된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김 씨는 상담 통화 녹음본을 다시 들어봤습니다.

[카드 상담원]
"매일 천 원 할인 쿠폰을 한 장 씩 한 달에 총 20장까지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혜택은 또박또박 설명해 줬는데, 비용이 든다는 부분은 순식간에 말하고 지나갑니다.

[카드 상담원]
"매월 9900원은 …… 카드 … 승인되지 …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비스 취소 가능하고 할인권 보상 서비스…."

같은 10초 사이 혜택 설명은 약 50자를 말한 반면, 비용 설명은 약 90자를 말해 속도 차이가 큽니다.

[김수원 / 하나카드 회원]
"말 속도가 랩 하는 것처럼 엄청 빨라 가지고 아예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

하나카드 측은 "민원 제기 후 결제 취소 조치를 했다"며 "협력업체 소속인 상담사를 대상으로도 시정 교육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영상취재 : 추진엽
영상편집 : 차태윤

김지우 기자 [pikachu@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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