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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기한 다음달 3일까지 연장…“‘위택스’ 일시 중단 영향 반영”

2026-06-15 20:10 사회

 구청 공무원이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단속하는 모습 (사진 출처: 뉴시스)

2026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이달 30일에서 다음달 3일로 사흘 연장됩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부과됩니다. 정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및 인천시 행정 체제 개편에 따라 6월 말 전국 위택스 서비스가 일시 중단됨에 따라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세 외에도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 등 다른 지방세 세목도 납부 기한을 7월 3일까지 연장합니다.

위택스 서비스 중단 기간에는 온라인 계좌이체, 텔레뱅킹(ARS) 등 모든 경로를 통한 지방세 납부가 불가합니다. 다만 이미 신청해둔 자동 납부 처리는 위택스 중단과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이뤄집니다.

위택스와 함께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통한 여러 증명서 발급 서비스도 중단되는 만큼 납세 증명서 등이 필요한 국민은 반드시 사전에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위택스 이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 민원안내콜센터 11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하 기자 [hdk@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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