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결심 공판…최후진술 예정

2026-06-17 07:29   사회,정치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른바 '명태균 여론 조사비 대납' 관련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1심이 17일 결심 공판을 끝으로 선고만 남겨두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 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엽니다.

이날 공판에서는 결심 절차에 앞서 오 시장 등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되며,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최종 의견, 구형, 피고인 최후진술 등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 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 시장 측은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해 왔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