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노인 월소득 519만 원까지 노령연금 감액 안하기로

2026-06-17 11:51   경제

 출처: 보건복지부

앞으로 소득 활동을 하는 노령연급 수급자는 월소득이 519만 원을 넘지 않으면 노령연금을 감액 없이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활동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개선해 오늘(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 개정에 따라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이 월 319만 원에서 519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전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3년 평균소득월액(2026년 기준 319만 원)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할 경우 노령연금이 최대 15만 원 감액됐는데, 앞으로는 해당 금액에 200만 원을 더한 금액보다 소득이 클 경우에만 감액이 적용됩니다. 복지부는 2025년 소득분부터 이 제도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기대수명이 길어지며 노년층의 의료비와 생활비 마련 부담이 커졌고, 노후에도 근로활동을 이어가려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 명의 수급권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세인 기자 3i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