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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불법 상행위시설, 다음달부터 ‘영업정지’ 등 강력 대응
2026-06-22 19:51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경기 포천시 백운계곡을 방문해 하천·계곡 이용 실태와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 출처: 뉴시스)
정부가 하천·계곡 불법시설을 대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영업정지 등 강력 대응에 나섭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하천·계곡 불법시설은 총 8만 898건입니다. 이 중 공공자원을 무단으로 사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상행위시설은 3193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불법시설위 자발적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5월 2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자진 신고·철거기간을 운영 중입니다. 기한 내 자발적으로 철거하면 변상금 부과 면제와 형사책임 면책 등 혜택을 주는 겁니다.
자발적 철거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 등 절차를 진행합니다. 특히 불법 상행위시설은 다음달 1일부터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와 같은 추가 조치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행안부는 "확인된 불법시설은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비하되, 특히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불법 상행위시설은 본격적인 여름 행락철 전까지 우선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하 기자 hdk@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