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동훈 무소속 의원, 1호 법안으로 선관위가 감사원 감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발의했는데, 국민의힘 의원 31명이 동참했습니다.
보면 김기현 전 대표 등 옛 친윤계 의원 이름도 눈에 띕니다.
백승연 기자입니다.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첫 법안으로 감사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선관위를 감사원 감찰 대상에 포함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3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는데, 친한계 의원들 뿐만 아니라 옛 친윤계 김기현, 윤재옥 의원, 당권파로 분류되는 서천호, 박대출 의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 중 한 의원은 "좋은 취지의 법안이라 생각해 함께 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내 접촉을 넓히고 있는 한 의원.
어제는 부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 6명과 저녁 회동을 갖기도 했고 내일은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는 토론회에 격려사를 할 예정입니다.
[한동훈 / 무소속 의원(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의정활동의 일환일 뿐이고 너무 정치적인 해석은 경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니요, 모든 건 정치적으로 해석해야죠. 정치적으로 해석하셔야죠."
하지만 당내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사실상 위헌인 법안에 당에서 31명이나 동의한 건 한심한 상황"이라며 "이를 명분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 이슈를 꺼내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선관위에 최종 접수된 선거소청은 총 690건, 제주를 제외한 전국 모든 광역단체장에서 이의가 제기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연입니다.
영상편집: 변은민
백승연 기자 [bs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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