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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 LG전자 협력사 직원…‘살인미수’로 구속기소
2026-06-23 17:11 사회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전경. 사진=뉴시스
LG전자 직원들을 살해할 의도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협력업체 직원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23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전자 사이언스센터에서 흉기를 휘두른 협력업체 직원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1시18분쯤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LG사이언스파크 건물에서 LG전자 소속 팀장과 팀원 등 2명을 접이식 등산용 칼로 뒤에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LG전자 측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해고 통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LG전자 측의 담당자 교체 요청을 해고 통보로 받아들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