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김세의 가세연 대표 구속 기소

2026-06-23 18:03   사회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지난 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모습. 뉴시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3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위반죄, 성폭력처벌법위반죄, 스토킹 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김 대표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김수현을 대상으로 사생활 관련 악의적 비방 콘텐트를 지속해서 제작, 게시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조사, 대검 과학수사부의 녹음파일 감정 등 보완수사를 통해 피고인이 자료를 임의로 편집하여 왜곡하거나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실확인 절차 없이 허위자료를 무분별하게 이용해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사실을 명확히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은 앞으로도 파급력이 큰 온라인 공간에서 ‘대중의 관심사’ 또는 ‘사적 제재’라는 명목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특정인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장하는 악성콘텐트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