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4일 오후 2시부터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3시간 30분 동안 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이날 오후 4시 52분쯤 심문을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총회장은 '어떤 점 위주로 소명했나', '2021년부터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직접 지시한 혐의를 인정했나', '총선에서 국민의 힘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지시한 것 아닌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 차에 올라 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