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현대차 파업 조정 중지 결정…노조, 파업권 확보

2026-06-25 16:24   경제

 현대자동차 노조 조합원들이 지난달 13일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2026년 단체교섭 완전 승리를 위한 출정식'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현대차 노조 측에서 낸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를 결정하면서 현대차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습니다.

중노위는 오늘(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대자동차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 2차 회의를 열었지만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커 조정안 제시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별도 안을 내놓지 않은 채 조정을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정 불성립으로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올해 임금협약 체결을 위해 노사는 지난 5월부터 11차례 교섭을 벌였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노조가 지난 15일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중노위는 지난 19일과 오늘까지 두 차례 회의를 열고 조정에 나섰지만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 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750%에서 800%로의 인상,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