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법정에 선 의사에게 기소 12년 만에 최종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의사 양모 씨와 함께 기소된 5명 중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병역비리 의혹 문서를 다수에게 보낸 이모 씨에게는 벌금 70만 원이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로서는 의혹을 가질 만한 여지가 충분해 허위성 인식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양 씨 등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등에서 "박 시장의 아들이 대리신체검사를 했다"는 취지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당시 박 시장의 아들이 중증 허리디스크를 앓고 있는 다른 남성의 자기공명영상(MRI) 사진을 이용해 병역 4급 판정을 받았다는 등의 글을 올렸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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