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 씨 부부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 씨의 형수 이모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이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씨는 박 씨 부부를 비방할 목적으로 SNS 단체대화방에서 박 씨가 방송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 측은 변호인은 "피해자 집에서 여성 물건을 수차례 목격해 피해자가 여성과 함께 생활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피해자가 언론을 통해 가족 간 재산 문제를 공론화한 데 대해 피고인은 자신과 가족의 억울함을 해명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박 씨 부부에게 사과한다"며 "비록 지인들과의 지극히 개인적인 대화였지만, 이 대화로 인해 두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것에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퍼뜨려 피해자를 가해하고자 했다"며 "허위 사실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전송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 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