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 PT 다음날 뇌출혈 사망…법원 “지병·흡연력 길어 업무상 재해 아니다”

2026-06-28 11:14   사회

 서울행정법원

업무상 프레젠테이션(PT) 시연 다음날 뇌출혈로 사망한 직원에게 장기간 지병이 있었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건설산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4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하던 인물로, 지난 2023년 수주를 위한 PT를 시연한 다음날 오전,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로 사망했습니다. A 씨 유족은 감리용역 유찰과 대기근무에 따른 임금 삭감으로 심리적 압박이 컸고 PT 준비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급성 과로로 이어져 뇌출혈이 발생했다며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가 10년 이상 당뇨병을 앓아왔고 고혈압과 하루 1갑씩, 30년 상당의 흡연 이력이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망인의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40시간 3분으로 평소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며 "평소 업무 중 하나가 입찰 준비와 PT 발표였고 입사 후 수년간 이를 수행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설 정도의 정신적 부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