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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인력 없다”…모성 보호제도 불허한 여성 재단에 ‘시정 권고’
2026-07-07 12:00 사회
(사진=뉴스1)
여성·가족 관련 재단법인이 산하 육아지원 시설 기관장의 모성보호 제도 사용을 불허했다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았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여성·가족 관련 A재단이 위탁 운영중인 육아지원 시설 기관장 B 씨는 출산 후 자녀의 어린이집 하원 등을 위해 신청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등이 허가되지 않자 지난해 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재단은 "대체 인력 채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B 씨의 모성보호 제도 사용을 불허했고, B 씨는 개인 연가를 사용하다 연가가 모두 소진되자 육아휴직했습니다.
인권위는 "육아지원시설의 특성상 상시적 현장 대응이 요구되는 건 사실이나 모성 보호 제도 사용 시 발생하는 업무공백 문제는 업무 재배치, 인력 풀 운영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지난달 22일 A재단 측에 시정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장진우 기자 jinusea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