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지인에 허위 명의이전…부동산 탈세 총 318억 원 추징

2026-07-07 13:33   경제

 사진출처: 국세청

다주택자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보유한 아파트를 친족이나 지인에게 허위로 이전하고,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등 부동산 탈세 행위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1일 초고가주택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후 총 318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6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4명은 7억 원 상당의 벌금을 통고처분했습니다. 또한 조사대상자뿐 아니라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관련자도 고발 등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두 채를 소유한 A씨는 보유하던 저가 아파트를 모친의 지인에게 명의만 이전하고 탈세 협조 대가로 사례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양도차익이 큰 고가 아파트를 20억 원에 양도하면서 1주택자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세를 신고했습니다. 국세청은 10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에 다가구주택과 아파트를 보유한 B씨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고액의 양도세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B씨는 다가구주택 건물은 동생에게 미리 양도한 뒤, 아파트는 1주택 비과세로 신고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동생에게 양도한 후에도 월세를 직접 받으며 실질 소유자 행세를 이어왔습니다. 국세청은 4억 원 상당 양도세를 추징하고, 2억 원 벌금 부과했습니다.

소득이 없는 C씨는 강남 한강변 고가 아파트에 월 7백만 원 이상 고액 월세를 납부하며 거주했는데, 알고보니 부모로부터 월세와 생활비 등 약 20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은 증여세 13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탈세는 반드시 적발된다"며 부동산 탈세에 단호히 대응해 내가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를 받아 철저히 검증하고 추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송채은 기자 chaechaec@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