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방조, 위증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허위보도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언론인들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수사 편의를 봐달라고 했다면 즉시 구속했을 것"이라며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7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김용진·한상진 뉴스타파 기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김씨 변호인은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라는 의혹을 받은 조우형씨가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뒤 입건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이를 근거로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한 것은 일반적 추론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수사든 재판이든 변호사를 소개해 줄 수는 있다"며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왔다고 해서 판검사가 영향을 받아 그렇게 한 것처럼 말하면 그 판검사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일반인이 하는 말과 대선에 나오는 사람에게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말하는 것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첫 증인신문에서도 언론의 자유는 진실 보도를 전제로 보장돼야 한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김씨 측은 또 부산저축은행 수사 과정에서 대장동 관련 사업과 조씨의 역할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며 조씨의 대출 알선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이유를 캐물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조우형 이름 자체도 대선 때 처음 알았다"며 "중수부에서 파견 직원까지 합치면 100명이 넘었고 참고인 조사를 일일이 다 보고 받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수사한다"며 "대출 심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자기 사업인지 기준을 갖고 조사한 것이고, 누굴 통해 돈이 나가 알선료를 받았는지 거기까지 수사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조씨가 박 전 특검을 변호사로 선임한 경위를 언급하며 편의를 봐준 게 아니냐는 물음엔 "박 전 특검이 저에게 조씨를 봐달라고 했다면 즉시 구속했을 것"이라며 "제가 봐주는 사람이었으면 검찰에서 그렇게까지 일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재판 말미 뉴스타파 기자 김용진씨와 재판부의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김씨는 윤 전 대통령에게 재직 당시 대통령실이 뉴스타파 보도를 '국기 문란'이자 '선거 공작'으로 규정한 성명을 발표한 경위를 물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전혀 기억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김씨가 질문을 이어가자 재판부는 그의 마이크를 회수하라고 했고, 이에 김씨는 "연결 질문도 못 하느냐"며 반발했습니다.
앞서 김씨와 신 전 위원장 등은 윤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라는 의혹을 받은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 인터뷰를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대선에 개입할 의도로 공모했으며, 김씨가 자신과 친한 기자와 언론사를 통해 '허위 프레임'을 만들고 그 대가로 금품을 건넸다고 봅니다.
뉴스타파는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해당 인터뷰를 인용해 보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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