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 전 KH 부회장, 전 여자친구 흉기위협 징역 4년

2026-07-07 14:00   사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경식 전 KH강원개발 부회장. 사진=뉴스1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경식 전 KH그룹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7일) 특수상해와 특수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과 스토킹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2월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거나 집에 감금한 뒤 돈을 빼앗고, 지속적으로 전화 거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조 씨는 혐의 전체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비춰보면 진술 신빙성이 인정된다"면서 "과거 여러 차례 실형과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에 민주당 측 증인으로 나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연어 술파티에 나도 참석했다. 당시 검찰이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을 압박해 진술을 유도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월 보석 석방됐지만 실형 선고와 함께 보석 결정이 취소되면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