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규원 해임 정당…“복직 불응,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2026-07-09 15:52   사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출국금지 관련 서류조작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가 2022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5차 속행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직 검사 신분을 유지한 상태로 정치활동을 하다 해임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법무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9일) 이 전 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은 이상 공직선거법 규정을 들어 이 전 검사가 검사 신분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복직명령에 불응해 직장이탈 금지 의무를 위반했고, 검사 신분으로 정치활동을 해 정치적 중립 의무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관련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부분과 관련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지만, 유죄 판결 부분은 검사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근무할 의무와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검사는 2022년 사직서를 냈으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사직서 수리가 보류됐고, 2024년 3월 다시 사직서를 냈으나 같은 이유로 보류됐습니다.

하지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번호 22번을 받고 출마했다 낙선한 뒤 같은 해 4월 복직 명령을 받았지만 직무에 복귀하지 않고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하자 법무부는 2024년 11월 이 전 검사를 해임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