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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장윤기 사건’ 강간살인 의견 있었지만 불수용”…“정황 증거뿐”
2026-07-09 19:06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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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윤기 사건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
증거 인멸 혐의를 받는 경찰 수사팀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 수사팀장, 장윤기에게 단순 살인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넘겼는데요.
그런데 당시 수사팀 내부에서, 성폭행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하는 거 아니냔 의견이 나왔던 걸로 취재됐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강간살인과 일반살인, 형량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왜 일반 살인을 적용한거지, 대체 어떤 이유를 댔는지, 백승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케이블 타이 등 핵심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구속된 수사팀장 박모 경감.
[박모 경감 /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어제)]
"<증거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
박 경감은 장윤기에게 일반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는데, 이에 앞서 수사팀 내부에서 '강간 살인죄' 적용 의견이 제기됐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송치 이틀 전인 지난 5월 12일, 한 수사팀원이 "강간 살인죄를 적용하는 게 어떻겠나"는 의견을 낸 겁니다.
하지만 박 경감 등은 "구속 기한이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정황 증거만으로 되겠냐"고 이 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벼운 일반 살인죄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구속된 박 경감 측은 "당시 일반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게 수사팀 다수의 의견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구속심사에서 "케이블타이가 범죄 도구라고 생각 못했다"며, "사건을 무마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연입니다.
영상편집: 이태희
백승연 기자 bsy@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