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을 지역화폐로?…삼성전자 노조 “즉각 철회하라”

2026-07-10 11:01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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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초기업노조(초기업노조)가 임금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단체협약에 관련 규정이 있거나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통화가 아닌 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통화 지급 원칙에 예외를 두는 내용입니다.

성과급과 상여금 등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해 기업 보상 재원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임금 지급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가치가 불분명한 상품권 등으로 임금을 대신 지급하면 근로자의 생계를 오히려 위협하는 폐단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사용 지역과 가맹점, 유효기간에 제한이 있어 통화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에서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뤄졌는지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강제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노조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공무원 임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제안에 대해 "임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